‘경제브리핑’ 2021 택스환급 기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There are a few new things Australians should note when doing their 2020-21 tax returns.

There are a few new things Australians should note when doing their 2020-21 tax returns. Source: 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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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택스 환급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금 환급 신고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2021-2022 회계 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전년도 택스 환급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세금 환급 신고를 해야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7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잊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죠. 세금 환급 신고! 지난 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는 세금신고 기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태경 PD: 네. 지난 해에 이어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시드니의 락다운 상황에서는 물론이고요. 이에 따라 세금 환급의 기본적인 골격은 같겠지만 지난해 택스 리턴 기간에 비해 올해는 지난 회계연도인 1년 전체가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신고해야 할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세금 신고를 하시기 전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것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홍태경 PD: 만약 재택근무자라면 세금 신고에 몇 가지 비용 공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재택근무자와 관련된 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기, 인터넷, 전화 요금, 사무기기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스윈번 공과대학의 회계학과 켄 디보스 부교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와 관련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의 계산법으로, 모든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 근무시간당 80센트로 계산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서류 첨부 작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집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만 기록하면 바로 공제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일주일에 40시간, 일년 중 48주)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이 임의계산법에 따라 매우 쉽고 간단하게 약 1,500달러의 표준 청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감가상각비 등은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80센트 계산방식과 유사한 52센트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전기와 가스요금, 사무용 가구의 감가상각 및 수리 비용만 공제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전화, 인터넷 요금, 컴퓨터 및 문구류 소품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세금 신고자가 영수증 등 많은 비용처리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실비 청구 방식입니다.

디보스 부교수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면서 "실비 청구 방식은 모든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1년 동안 발생한 실제 비용 처리 기록을 보관하고, 그 외에도 감가상각 계산도 포함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올해 재택근무 일수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업무관련 공제 비용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다른 비용은 감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태경 PD: 맞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락다운이 실시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자차 운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디보스 부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ATO는 자동차와 여행 경비 부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 공제 신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분야도 있나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자들이 비용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만, ATO가 기존의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익숙해진 사용해오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팀 로 부청장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커피, 차, 비스킷 같은 간식을 집에서 먹었다고 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 부청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관련 비용으로 다양한 공제 신청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세금 신고에서 자주 실수하는 다른 비용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거주 관련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제 청구에 대한 기본 규칙은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고용주가 이미 변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데요, 회계학과 디버스 부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떤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제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특정 강좌의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공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좌와 인기있는 공예 강좌 등이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본업과 관련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공제 신청에 있어서 잘 따져보고 작성을 해야겠군요. 그럼 새롭게 신고 대상에 오른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태경 PD: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폐를 들 수 있습니다. ATO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에 투자한 호주인들의 수를 6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세금 신고서에 제대로 작성하는 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국세청은 이들 중 10만여 명에게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의무를 상기시키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로 부청장은 "암호화폐는 투자자산과 같기 때문에 주식과 유사하게 비슷한 세금부과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교환할 경우 과세 대상 거래가 적용되며, 이를 납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동하는 암호화 자산의 가치와 환율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ATO가 이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데이터 매칭 규약을 통해 납세자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폐에서 얻은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득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일자리가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디보스 회계학 부교수는 "이러한 투자 활동도 자신의 본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즉, 이러한 투자활동도 소득을 창출하는 부업 활동이고, 잠재적인 평가 가능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OVID-19 재해 수당을 받은 분도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자 수당(JobSeeker) 또는 일자리 유지 수당(JobKeeper)을 받은 경우에는ATO에서 자동으로 세금 신고 정보에 포함돼 제공됩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세금 신고 기간이 이제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마감 시한도 잊지 말아야겠죠. 언제까지 신고하면 됩니까?

홍태경 PD: 올해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세금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10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기한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지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정보들이 업데이트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말경에는 고용주나 은행, 의료기금,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 정보가 자동적으로 본인의 납세 신고서에 추가될 것"이라고 ATO의 로 부청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이택스(E-Tax)에 세금 신고 방법이 간편하게 되어있어 스스로 세근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홍태경 PD: 그것은 본인의 소득원천이 얼마나 단순하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디보스 회계학 부교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소득 구조가 좀 복잡하고, 부동산과 관련이 있거나,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전 세계 소득활동에 대해 호주 거주자로서 세금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자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소득 창구로 인해 세금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비용은 내년 세금 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ATO는 세금신고 지원(Tax Help)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신고를 직접 하고자 하는, 약 6만 달러 혹은 그 이하 소득층은 ATO세금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좋은 정보네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배경의 납세자들이 모국어로 세금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더 편리할텐데요.

홍태경 PD: 네. 세금신고 지원(Tax Help) 프로그램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 출신 납세신고자들을 위한 도움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통역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이를 통해 세무서에서 납세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택스파일 넘버(tax file number) 등을 제공하면 통역사들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세금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TO 웹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포함한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세금 환급 신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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