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신상털기’ 범죄화 추진…최대 7년 징역형

MARK DREYFUS HATE CRIMES BILL

Attorney-General Mark Dreyfus speaks on the Criminal Code Amendment (Hate Crimes) Bill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Thursday, September 12, 2024. Source: AAP / MICK TSIKAS/AAP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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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독싱(Doxxing)’ 범죄화 추진
  • 최대 7년 징역형
  • 독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람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독싱(Doxxing)’으로 알려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2일 의회에 상정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기 위한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입니다.

독싱(Doxxing), 즉 ‘신상털기’는 이름,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로, 종종 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독싱 방지 법안하에 독싱 범죄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표적으로 삼은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새로운 소송 권한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유대인 수백 명의 개인 정보, 사진 및 소셜 미디어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증오 발언이나 혐오 발언도 범죄화하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관련 법안은 원래 제안보다 약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현대화의 첫 단계입니다.

이 외 법안 현대화에 요구되는 다른 사안들은 5월로 예정된 연방 총선이 지난 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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