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레이너: 7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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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x cuts, aimed at "middle Australia" and those facing cost of living pressures, were approved by federal parliament earlier this y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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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호주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다.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되고 최저 임금은 3.75% 오르고 각 가정은 300달러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그 밖에 인조 대리석의 사용은 금지되며 전자 담배는 약국에서만 판매되며, 학생 비자와 기술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도 시행된다.


Key Points
  • 소득세율 변경, 평균 1888달러 감세,
  • 최저 임금 3.75% 인상
  • 에너지 요금 $300 지원
  • 전자 담배 판매처, 약국으로 제한
  • 세계 최초로 인조 대리석 판매 금지
  • NSW 주, 소음 민원 처리 원칙 변경
  • 학생 및 기술 비자 규정 변경
아마도 1년 내내 새로운 정책과 법안에 대한 뉴스를 들으실 텐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새해나 또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발효됩니다.

7월 1일인 오늘 호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오늘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소득세율 변경, 평균 1888달러 감세

첫째는 많은 분들이 반기실 소식입니다.

지난 2월 통과된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호주의 세율이 조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약 1360만 명의 호주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게는 345달러에서 많게는 최대 4,529달러까지 감세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평균으로 따지면 1,888달러 세금이 감세됩니다.

1년의 소득이 1만 8,200달러까지 일 경우에는 세율이 0이 되고, 1만 8,201달러에서 4만 5,000달러까지는 16%, 4만 5,001 달러에서 13만 5,000달러 까지는 30%, 13만 5,001 달러에서 19만 달러까지는 37%, 그리고 19만 달러 이상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 것은 조정된 세율은 오늘부터 벌어들인 과세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세금 신고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 임금 3.75% 인상

오늘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변화는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최저 임금은 오늘부터 시급 24달러 10센트가 되고요. 주급으로 하면 915달러 90센트입니다.

그리고 각 직종별 최저 임금도 3.75%씩 인상되고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직원들의 최저 연금, 즉 수퍼애뉴에이션 율도 11%에서 11.5%로 올라갑니다.

에너지 요금 $300 지원

또 다른 변화는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입니다.

정부는 각 가정에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 리베이트를 오늘부터 실시하는데요.

호주 내 1000만 가구 이상이 각 분기별로 75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주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갖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325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 판매처, 약국으로 제한

정부의 의약품 보조금 제도에 대한 본인 분담금은 오늘부터 31달러 60센트로 상한선이 동결됩니다.

또한 이제 호주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약국이 유일한 곳이 될 텐데요.

7월부터 10일까지 전자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10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누구나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약국에서 살 수 있고요.

18세 이하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Terry White, Priceline 등 호주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들은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개혁을 여전히 반대하며, 전자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버틀러 보건 장관은 각 약국의 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조 대리석 판매 금지

오늘부터 호주는 세계 최초로 Engineered stone 즉, 인조 대리석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고, 공급하고 제조하는 것이 호주 전역에서 금지되는 건데요.

보통 인조 대리석은 부엌 캐비닛 상판의 벤치탑이나 스랩, 패널 등 평평한 판으로 사용됩니다.

인조 대리석은 내구성이 좋고 유지가 간편에 인기 있는 건축 재료로 사용돼 왔는데요.

수년 동안 의사와 노조, 근로자들은 인조 대리석 작업 시에 실리카 더스트 즉 이산화규소 가루인 규진이 발생해 먼지가 폐에 쌓여 흉터가 생기는 규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결과 호주는 세계 최초로 인조 대리석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포르셀린이나 소결 석재 제품 또는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는 미리 완성된 인조 대리석 제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조 대리석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각 주와 테리토리의 권한이니, 소속 정부의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NSW 주, 소음 민원 처리 원칙 변경

오늘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에서 일어나는데요.

NSW 주 정부는 소음 민원을 제한하고 라이브 공연을 보호함으로써 침체된 야간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혁안에서 소음에 대한 불만 사항을 고려할 때에는 건물을 처음 점유한 사람을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존 그레이엄 예술부 장관은 “음악 공연장 옆으로 이사를 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불평하던 NSW주의 오래된 스포츠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 7개 기관에 분산됐던 소음 불만 처리가 Liquor and Gaming New South Wales 즉 주류 및 게임 부서로 책임을 이전해 처리를 간소화합니다.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인의 수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가구나 사업장에 소속될 수는 없습니다.

불만이 유효하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만 제기자는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불만 접수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 및 기술 비자 규정 변경

끝으로 7월 1일부터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는 비자 부문인데요.

오늘부터 임시 졸업생 비자, 또는 흔히 관광 비자로 알고 있는 방문자 비자, 해상 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호주에 있는 동안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visa hopping’ 비자 바꿔타기를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기술 노동자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후원을 받고 있던 고용주를 떠날 경우 새로운 스폰서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한 번에 180일 내에 또는 전체 비자 발급 기간 중 최대 365일 동안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들은 허가된 고용주 지명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직종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조치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비자를 찾는 동안 근로자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 어떤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마냥 반갑지 않는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내용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주요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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