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부문에서 일하는 유학생, ‘무제한 근로 허용’ 연장

Minister for Health Greg Hunt at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Minister for Health Greg Hunt at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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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노인요양 부문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치를 연장했다.


연방정부가 노인요양 부문에서 일하는 유학생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앤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부문 종사자들의 압박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Highlights

  • 호주정부, 노인요양부문에 종사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한 완화 조치 연장
  • 노인요양 부문에서 일을 시작한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
  • 노인요양 부문 종사자: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최소 1차 접종 의무

연방정부는 30일 노인요양 부문에서 일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2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2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일부 업계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랙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30일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유연한 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한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노인요양 부문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더 오랜 기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코로나19 로 인해 노인요양 부문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일을 시작한 시기와 상관없이 노인요양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유학생에게 적용된다.

앞서 학생비자 소지자로 2020년 9월 8일 이후 노인요양 부문에서 일을 시작한 유학생은 근로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노인요양 부문 종사자는 9월 17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최소 1차 접종이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또 학생비자 소지자로 이미 간호학을 등록한 이들은 보건당국의 요청 하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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