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락다운 기간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유학생에게도 근로 가능 시간 확대”

정부가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락다운 기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 2주 당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A pedestrian walks past a Woolworths supermarket in Sydney.

A pedestrian walks past a Woolworths supermarket in Sydney. Source: AAP

Highlights
  •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주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유학생도 근로 가능 시간 확대
  • 호주 전역의 노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농가, 관광업계, 식음료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근로 가능 시간 확대
  • 코스 마친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 제의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 비자(408비자) 신청 가능
락다운 기간 팬데믹으로 직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들이 유학생들을 2주간 40시간 이상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 조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전역의 슈퍼마켓들과 관련 유통 시설들에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통업계의 “긴급 도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생필품 구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임에도 시드니 전역에 있는 수많은 매장들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 장소에 이름을 올리며 필수 근로자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해당 업계는 그동안 직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슈퍼마켓들이 지역 사회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락다운 기간 동안 필수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소득 유연성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호크 장관은 “슈퍼마켓 근로자들은 팬데믹 기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라며 “이들은 호주인들이 생필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팬데믹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줄곧 이 일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무부는 호주 전역의 노인 요양원, 장애인 시설, 농가, 관광업계, 식음료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에게 2주 당 40시간의 근로 시간 한도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유학생이라도 자신의 코스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만족스러운 출석률과 수업 진행률을 보여야 한다.

코스를 마친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 제의를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팬데믹 비자(408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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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9 July 2021 8:38am
By Naveen Razik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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