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무기한 경계 봉쇄 권한 있나?

People talk to each other over the barriers at the QLD-NSW border

People talk to each other over the barriers at the QLD-NSW border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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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와 테러토리가 백신 접종률 일정 기준 달성 후에도 주 경계를 계속 봉쇄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전문가들은 봉쇄가 내년까지 계속될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헌법적 교착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Highlights
  • 호주 팬데믹 출구 전략하에서 접종률 80% 도달하면 전면 봉쇄 대신 표적 봉쇄로
  • 일부 주, 여전히 주 경계 봉쇄할 가능성 시사... 위헌 논쟁 다시 고개 들어
  • 주 간 자유로운 흐름과 차별 금지 명시한 헌법 조항이 위헌 주장의 근거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주 경계에 갇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급상승하고 있다.

접종률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이동 제한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종률 80% 목표 그 자체만으로 경계 봉쇄가 종식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19 고문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매리루이스 맥로스 교수는 주정부가 자체 코로나 19 대응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주간 이동이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맥로스 교수는 “자체 테스팅, 내부 경계 테스팅이 없다면 우리가 경계 봉쇄를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 경계 봉쇄는 위헌인가?

주 경계 이동 제한에 대한 법적 도전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주목을 끈 소송은 광산거부 클라이브 팔머가 지난해 2월 서호주주의 강경한 경계 봉쇄에 맞서 연방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호주대학교(ANU) 법대 아멜리아 심슨 부교수는 이 소송은 팔머의 패소로 끝났지만, 팬데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향후 소송은 그 이상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심슨 부교수는 “코로나 19 대응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었는가 하는 면에서 주정부 의사에 반해 주 경계를 개방하도록 대법원에 강제할 것을 요청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의견을 밝힌다.

주 경계 봉쇄에 맞선 위헌 소송은 헌법 제92절과 제117절에 근거해 제기됐다.

제92절은 “통일된 관세 의무 부과와 관련해 주 간 교역과 상업, 교류는, 그것이 육로 수송을 통해서든 해상 항해를 통해서든,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교류는 주간 사람들의 이동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117절은 “여왕의 백성은, 어느 주에 거주하든, 타주에서 만약 그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백성이라면 적용받지 않을 그 어떤 제약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시드니대학 헌법 전문가인 앤 투미 교수는 공공안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할 경우 주정부가 이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절 모두 절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투미 교수는 “언제나 그렇듯이 ‘전적인 자유’가 항상 ‘전적인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중보건 보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약이 필요하고, 1920년대와 1930년에 이 문제를 다룬 초기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경계 봉쇄 종식될까?

호주의 4단계 팬데믹 출구 전략하에서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 락다운 시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16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전면 봉쇄 대신 표적 봉쇄가 활용되게 된다. 

전국비상내각에서 모든 주와 테러토리가 이같은 출구 전략에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주가 이들 접종률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주 경계를 개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NU 아멜리아 심슨 부교수는 이 경우 헌법에 우선한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연방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심슨 부교수는 기간이 길어지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락다운의 필요성 및 이유와 락다운의 경제적∙심리적 영향, 그리고 기타 영향 사이에 저울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앤 투미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가 팬데믹 동안 이동과 관련해 호주 전역을 아우르는 연방법을 통과 시켜 주 경계 이동 제한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를 공중보건 사안으로 주정부에 맡겨두었고, 그 결과로 주정부가 이들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전염병 전문가 매리루이스 맥로스 교수는 호주가 지금까지는 경계 봉쇄와 핫스팟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주정부가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영국 같은 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신속항원 자가진단 검사가 락다운에서 벗어난 삶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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