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 장관, 재개방 주저하는 지도자에 경고 메시지… “곧 불법 될 수 있다”

Attorney-General Michaelia Cash in the Senate chamber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Attorney-General Michaelia Cash in the Senate chamber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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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테러토리의 정부 지도자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 개방 계획에 합의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 장관이 주경계 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에게 “본인들의 결정이 곧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켈리아 캐쉬 법무 장관이 주경계 개방을 주저하고 있는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에게 “본인들의 결정이 곧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가 발표한 국가 재개방을 위한 새로운 계획

  • 1단계(억제): 현재의 상태
  • 2단계(전환):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 완료, 올해 말로 희망
  • 3단계(통합):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 완료
  • 4단계(최종): 모든 백신 접종자 입국 가능한 국가 개방의 단계

지난달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이 모인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서는 전국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할 경우 락다운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즐랜드 국민당 상원 의원인 매트 캐너번 의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장기적인 폐쇄는 호주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너번 의원은 “헌법 92조에는 호주 내 모든 주와 테러토리 간 무역 활동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에 몇 가지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법원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합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이 가능하다면 주경계가 개방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라며 “우리는 한 나라이고 우리는 헌법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클라이브 팔머가 서호주 주정부의 엄격한 주경계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법원은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전제로 주경계 봉쇄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주와 테러토리 주경계 개방 정책 결정은 주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 합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연말까지 가족들의 재결합을 허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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