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방 예산 특집(6): 종교 단체, 또 다른 수혜자

2018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종교 단체들이 호주기술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에 기금을 내지 않고도 외국인 성직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A crucifix in St Patricks Cathedral in Melbourne, Thursday, June 11, 2015. (AAP Image/Tracey Nearmy) NO ARCHIVING

A crucifix in St Patricks Cathedral in Melbourne, Thursday, June 11, 2015. (AAP Image/Tracey Nearmy) NO ARCHIVING Source: AAP

2018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호주기술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에 기금을 내지 않고도 종교단체들이 주교, 목사, 성직자 등의 임시 이주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턴불 정부는 지난해 연방 예산 발표 당시에 30만 명의 호주 견습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견습생들과 기술 취득을 원하는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호주기술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법안은 지난 화요일 오후 상원만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임시 기술 비자 혹은 영주권 스폰서 비자(employer-nominated visa)를 통해 이민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호주기술펀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8일 2018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종교 단체들이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내 많은 교회들은 해외 출신 목회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들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푸드 업체, 유제품 업체와 함께 종교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특별 고용 협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8 연방 예산안에서는 “종교단체들이 482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subclass 482) 혹은 186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로 해외 기술자를 지명할 때는 호주기술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에 비용 지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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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9 May 2018 9:44am
Updated 12 August 2022 3:49pm
By James Elton-Pym,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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