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인터뷰 홍경일 변호사] 연방법원, 캐주얼 직원 ‘정규직 인정’의 법적 근거 '심층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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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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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법원이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정기적, 안정적, 연속적,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우 캐주얼 직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성일 PD(이하 박성일): 호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 소식 살펴보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일 프로듀섭니다.

지난 5월 20호주 연방 법원이 캐주얼 임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의 고용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H 로이어스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일 변호사(이하 홍경일):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 프로듀서님.

박성일: 탄광 회사 노동자인 로버트 로사토 씨는 3동안 캐주얼로 위장한 영구직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동안 인력회사인 워크팩(WorkPac)법정 투쟁을 벌여왔는데요.

최근 연방 법원 재판부의 모르드카이 브롬버그 판사는 그의 고용 본질은 캐주얼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캐주얼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적으로 인정된 사례라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먼저 로사토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홍경일: 네, 사실 이번 케이스는 로사토씨의 법적 투쟁이라기보다는 고용주인 워크팩 사의 법적 투쟁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18년 광산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던 폴 스킨이라는 직원이 고용주인 워크팩 사를 상대로 본인이 캐주얼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주휴수당 등에 대한 기본 혜택을 주장해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캐주얼 직원으로 일하면서 받게 되는 캐주얼 로딩은 물론 정규직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주휴수당 등과 같은 기본 혜택도 갖게 돼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워크팩 사는 폴 스킨 씨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같은 포지션으로 워크팩 사에 근무했던 로버트 로사토 씨의 고용관계에 대해 법원에 일종의 법률해석을 요청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워크팩 사가 법원에 주장했던 법률 해석은 캐주얼 직원은 정규직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혹여 정규직 직원들의 혜택을 받게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도 이미 지불된 캐주얼 로딩에서 공제를 시키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5월 20일 법원에서 워크팩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로사토씨가 캐주얼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정규직원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연방 법원 재판부가 로사토 씨의 경우는 캐주얼 직원이 아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경일: 재판부에서는 로사토씨가 캐주얼 형태의 무기 계약으로 약 3년 반이 넘게 근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정기적, 안정적, 연속적,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했던 것에 더불어,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받는 등의 이유로 로사토씨가 캐주얼이 아닌 정규직의 형태로 근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일: 모양은 캐주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같은데요.

이번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이번 판결이 유학생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학생들의 경우 캐주얼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스튜던트 잡스 오스트레일리아(Student Jobs Australia)’의 공동 설립자이자 ‘유학생협회(Council of International Students)회장을 역임한 비제이 삽코타 씨는 “이번 판결은 캐주얼 노동 시장에서 유학생들의 착취를 줄일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호주에서 캐주얼로 일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경일: 호주 내 캐주얼 근로자의 수가 백만 명이 넘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로사토씨와 같이 캐주얼 근로자이지만 정기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기존 캐주얼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를 재고하고 필요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주얼 로딩과 같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만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병가, 공휴일 주휴수당 등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일: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크리스찬 포터 산업 장관은 이번 판결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항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경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캐주얼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더라고 이미 지불된 캐주얼 로딩에서 공제시키거나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식 표현으로 DOUBLE DIPPING을 하게 된다는 입장인데요

박성일: 캐주얼 로딩을 이미 받은 후에 다시 연차 휴가, 병가, 공휴일 수당을 받을 있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중 혜택을 얻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같네요.

홍경일: 네, 그렇게 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워크팩 사가 로사토 씨 케이스를 항소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에서 관련 법규를 재검토 후 개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성일: 그렇군요. 앞으로 항소가 이뤄질 수가 있다고 해도 이번 판결 내용은 고용주라면 결코 간과해서는 내용인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것만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내용이 있을까요?

홍경일: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사토씨의 케이스처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캐주얼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정기적, 안정적, 연속적,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이 가능하고 사전에 근무 일정을 미리 통지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려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사전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성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H&H 로이어스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호주 연방 법원이 캐주얼 임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을 인정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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