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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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edia platforms will have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children from getting access under the proposed SA laws. Source: AAP / Joel Carr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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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남호주의 새로운 법안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연방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Key Points
  • 전 대법원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법안은 또한 소셜미디어 회사가 14세와 15세의 플랫폼 사용 여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을 포함합니다.
  • 남호주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총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이러한 법안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14세 미만 아동이 계정을 만들도록 방조할 경우 "엄중한"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발표된 전 대법원장 로버트 프렌치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초안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는 또한 14세와 15세가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회사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남호주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총리는 이 법안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소셜 미디어 기업의 의무이며, 기업들이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남호주 어린이(소셜 미디어 안전) 법안(South Australia Children (Social Media Safety) Bill 2024)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관련 법안이 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긍정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관련 규제 기관이 준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제재를 내리는 책임을 갖고 감독하게 되며, 여기에는 회사가 해당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는 "심각하고 가혹할 것"이라고 말리나우스카스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규제 기관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법을 어긴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남호주가 자체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교육 앱과 같이 사용자에게 위험도가 낮거나 유익한 앱의 경우 면제해주는 예외 사항을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리나우스카스 총리는 지난 금요일에 열린 전국 내각 회의에서 다른 주총리와 주지사들 및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와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남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호주와 NSW 주정부는 오는 10월에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틀간의 총리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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