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우자 비자 규정 임시 변경

Partner visas and bill to be submitted to government

Amelia and Bowie on their wedding day. (photo supplied) Source: Image supplied (Amelia and Bo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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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임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호주 밖에서 특정 가족 비자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호주 국내에 머물면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를 고려해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임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호주 밖에서 특정 가족 비자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 이민법하에서 비자를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Offshore 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 반드시 호주가 아닌 해외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상의 위험은 물론 여행 및 격리 비용 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다.

이같은 규정 변화로 약 4000명의 비자 신청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최대 수혜자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규정 변화는 내년(2021) 초부터 발효되며 배우자 비자 (subclass 309), 자녀 비자(subclass 101), 입양 비자(subclass 102), 부양 자녀 비자(subclass 445)와 약혼자 비자(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에 적용된다.

그동안 비자 신청자들은 물론 옹호자들은 비자 승인을 위해 반드시 호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규정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아멜리아 엘리어트 씨와 보위 도밍고 씨는 마침내 배우자 비자를 승인받았다.

배우자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25개월이 걸렸으며 그 기간 이 둘은 떨어져 지내야 했다.

필리핀 국적의 도밍고 씨는 비자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멜버른에서 싱가포르로 가야 했다. 하지만 호주로 돌아온 후 퍼스에서 호텔 격리를 마친 그는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비자 승인을 위해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보건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었다.

이민 변호사들도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Offshore 비자 신청자들이 호주에 있는 동안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지지했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는 10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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