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파트너 비자 후원자, 향후 신원 조회 필수

향후 파트너 비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파트너 비자 신청 전 인성 검사, 전과 기록 등의 신원 조회(character test)를 거쳐야 하며, 이 같은 신원 조회 결과는 파트너와 공유될 예정이다.

Acting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 Alan Tudge.

Acting 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Migrant Services and Multicultural Affairs Alan Tudge. Source: AAP

파트너가 호주에 살기를 원하는 호주인들은 비자 신청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인성 검사, 전과 기록 등의 신원 조회(character test)를 거쳐야 하며, 이 같은 신원 조회 결과는 파트너와 공유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파트너 비자 후원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통해 이민자들이 가정 폭력과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지난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파트너 비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파트너 비자 후원자의 신원 조회 내용 중 부정적인 내용은 비싼 돈을 들여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전 파트너에게 미리 공유될 예정이다.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신원 조회 결과에 과거 유죄 판결과 기소 등이 포함되고 향후 폭력 발생의 잠재적인 위협을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자 신청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재량권은 여전히 이민 담당 직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 업자들은 커플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점은 지지하지만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호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 여성들이 더욱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주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 폭력 단체인 ‘인터치(InTouch)’의 마이클 모리스 대표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화로 인해 파트너가 나중에 자신을 후원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여성들이 오히려 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모리스 대표는 이어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곧 신원 조회 결과가 나빠도 여성들은 이미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모리스 대표는 “여성들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오히려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 파트너 비자(provisional partner visas)를 받은 여성들은 현재처럼 비록 파트너와의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임을 증명할 경우 영주 비자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은 파트너에게 제공된 파트너 비자는 2450건에 달한다.

이번에 발표된 파트너 비자 후원자의 신원 조회 항목은 논란이 일고 있는 영어 자격 요건 등 파트너 비자 신청 과정의 변화 조치 중 일부로, 변경 사항은 2021년 말부터 신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이 없고, 당신이 비자를 받아 이곳에 왔든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 그 누구도 폭력적인 관계에 갇혀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터지 장관은 향후 몇 달 안에 파트너 비자 후원자의 신원 조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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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October 2020 8:21am
Updated 15 October 2020 8:34a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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