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비자 규정 임시 변경, 팬데믹 기간 호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

Partner & Prospective Marriage Visas

Source: AAP

Get the SBS Audio app

Other ways to listen

연방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를 고려해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호주 밖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임시로 변경했다.


호주의 가족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적 규정 변화로 약 4000명의 비자 신청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최대 수혜자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를 고려해 배우자 비자 및 가족 비자 규정 일부를 임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호주 밖에서 특정 가족 비자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 이민법하에서 비자를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Offshore 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 반드시 호주가 아닌 해외에 있어야 했다.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가족 비자에 대한 임시 규정 변화로 불확실성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봉쇄 조치로 호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들의 근심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비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화는 내년(2021) 초부터 발효된다.

규정이 적용되는 비자는 배우자 비자 (subclass 309), 자녀 비자(subclass 101), 입양 비자(subclass 102), 부양 자녀 비자(subclass 445)와 약혼자 비자(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다.
그동안 비자 신청자들은 물론 옹호자들은 비자 승인을 위해 반드시 호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규정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국경봉쇄 조치로 영향받고 있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아멜리아 엘리어트 씨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엘리어트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 호주에 도착을 했고 국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배우자 비자 신청 커플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자가 12월이나 1월 또는 2월에 만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몇 개월 동안 규정 변화를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비자 규정 개정을 환영하지만 어제 이뤄져야 했을 일이지 내년에 발효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