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 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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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ş vizesine İngilizce dil şartı tepki çekti. Source: Gett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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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배우자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거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 대해 의무적 영어 시험이 도입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이미 생이별 상태에 놓인 일부 호주인 배우자들은 영어 시험이라는 2차 난관까지 겹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미 비자를 접수한 신청자도 영어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내용은 6일 발표된 연방예산안에 명시됐다.

내무부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은 내년 후반기부터 시작되며 영어시험은 기능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영어 시험 도입이 호주나 다른 이민자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어시험 도입 후 배우자 비자를 발급 받게 되면 상대 배우자와 별개로 단독적으로 정부 혜택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 도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명시했다.

그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로 호주에 정착할 경우 본인 스스로를 포함 여러가지 위험한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배우자 비자 쿼타를 7만2300명으로 책정해, 전년도 대비 유입량은 수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 비자 문호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영어권 출신 간의 배우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이민자들은 “영어권 출신 간의 혼인관계만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연방소수민족협의회의 모하마드 알-카파지 위원장은 “분명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연인과 재회하지 못하는 생이별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소수민족협의회의 모하마드 알-카파지 위원장은 "지금 호주는 코로나19 사태로 노인 요양원, 농산업, 보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영주권 취득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배우자 비자 절차에 마저 더 큰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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