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파트너 비자 신청자, 영어 시험 통과 의무화 필요”… 난민 단체, 여성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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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게 영어 시험 통과를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하자 난민 단체와 여성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Highlights
  • 내무부,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게 영어 시험 통과 의무화 검토
  • 내무부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가정 폭력과 다른 착취에 더 취약할 수 있다”
  • 여성 단체, 난민 단체 “비영어권 사람이 비자를 얻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듦으로써 가정 폭력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영어 시험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을 분리 시키는 “가부장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무부는 현재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이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과 파트너 비자를 후원하는 사람 모두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내무부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게 영어 시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정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 보고서에는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가정 폭력과 다른 착취에 더 취약할 수 있다”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고, 호주의 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낮다”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정 폭력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독자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호주 여성폭력방지연합회(AWAVA)과 난민자문 및 케이스서비스(RACS)는 정부의 방침이 지나치게 “가부장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난민자문및 케이스 서비스의 한나 그레이 변호사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가정 폭력을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비영어권 사람이 비자를 얻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듦으로써 가정 폭력을 퇴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레이 변호사는 가정 폭력은 모든 문화권과 언어 집단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영어 실력 때문에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정부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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