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코로나19 사태 속 ‘재택 근무’.. “연말 정산 혜택은?”

Tax return

Source: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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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가운데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연말 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재택근무자를 위한 업무 관련 세금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박성일 PD (이하 박): 계속해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경제 브리핑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이하 홍):  안녕하세요

박: 네 이번 주 경제브리핑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홍: 네 이제 곧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죠. 오는 7월부터 2019-2020 회계연도 연말 정산 TAX TIME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근무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연말 정산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연말 정산도 예외가 아니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 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죠. 호주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업무 관련 세금 공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선택 사항으로 기존의 세금 공제 방법을 선택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개인용과 업무용 비용을 적절히 구분해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조치가 훨씬 납세자들의 공제 신청을 간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하게 된 사람들도 많지만, 일처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형태로 대부분 바뀐 상황인데요, 재택근무 시에 세금 혜택이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홍: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금 공제 방식은 특정 업무 운영에 대한 비용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운영 비용에 대해 시간당 80센트의 공제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멜버른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스테파니 바 씨는 현재 풀타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집에 업무용 공간, 홈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사태 이후 파트너도 종종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홈오피스 사용을 연말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박: 그렇군요. 이렇게 부부나 커플이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군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홍: 코로나 팬데믹 사태 동안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시간당 80센트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의 공제도 역시 여전히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2센트의 기존 고정 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던 난방이나 냉방, 조명이나 사무용 가구 등의 감가 상각 등도 코로나19 특별 상황을 고려해 시간당 80센트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사무용 가구, 컴퓨터, 태블릿, 전화 및 인터넷 비용 등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청소 용품이나 종이, 문구류 등 기타 작은 비용 등도 공제 신청 목록에 해당됩니다.

박: 기존에는 집에서 업무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용이었는지 개인 여가용이었는지 구분해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해서 이를 증빙해야 했거든요?

홍: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나 개인 여가에 사용되는 인터넷 시간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집에서 일한 시간당 80센트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는 업무지를 이동할 때 드는 교통 비용을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집과 사무실 출퇴근하는 비용은 공제 신청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재택근무 시에는 집이 두 번째 근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과 집을 이동하는 교통 비용도 킬로미터 당 66센트의 공제 청구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번 새로운 세금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재택근무한 시간만 공제 신청 증빙 자료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용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했던 것에 비해 훨씬 간단해지는 것이죠.

박: 그럼 시간당 80센트의 추가 공제 조치는 적용되는 날짜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언제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홍: 네. 호주국세청의 캐런 포트 부국장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회계연도 말인 6월 30일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에게는 단지 재택근무 근로자들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이클 수카 재무부 차관은 이번 세금 공제 조치를 ‘임시 조치’라고 명명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재택근무 권장 조치가 계속된다면 내년 회계연도에도 추가 공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그렇군요. 공제 신청 목록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목록도 궁금한데요?

홍: 네, 우선 회사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거나 이미 세금 환금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을 할 때는 회사에서 커피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커피, 차 등을 집에서 근무하면서 마시는 것, 그리고 화장실 휴지 등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자녀 교육 비용도 공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근무 관련 소득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캐런 포트 호주 국세청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80센트 공제 조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조치가 영구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홍: 이에 대해서 회계전문업체인 CPA Australia는 이번 공제 조치가 영구적인 옵션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PA Australia폴 드럼 외무담당 국장은 3월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해오던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시간당 52센트 공제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 이전까지는 어쨌든 기존의 규칙에 맞게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기에 공제는 기존대로 진행되니까 무엇보다 업무 비용 처리에 대한 영수증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겠네요.

홍: 네. 맞습니다. 3월 1일 이전에 업무 비용은 영수증 처리가 분명하게 되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이번 새로운 공제 방식이 더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재택근무를 해오던 분들에게는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그렇군요. 매년 국세청이 세금 공제에 드는 금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업무 관련 비용이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2017-18 회계연도에는 거의 9백만 명의 납세자가 업무 관련 비용으로 216억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매년 세금 공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 관련 비용과 임대 비용 공제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 신청 기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홍: 네.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연말 정산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새로운 재택근무 공제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 ‘코비드 시간당 요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ato.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오늘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가오는 연말 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새로운 업무 관련 세금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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