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풀어보는 궁금증… “우선 이민기술 직업리스트(PMSOL)가 업데이트됐다고요?”

김진한 변호사

H&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Sourc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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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회계사 등 22개 직업이 ‘우선 이민기술 직업리스트(PMSOL : 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추가됐다. 이민법 전문 김진한 변호사와 PMSOL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Highlights
  • 이민부 장관, 우선 이민 기술 직업 리스트(PMSOL) 41개 직업군으로 확대
  • 요리사, 회계사 등 22개 직업 추가
  • H&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호주 노동시장에 필수적인 우선순위 직업군들을 골라놓은 리스트”
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지난주 호주 정부가 최우선 기술 직업으로 간주되는 목록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기술 이민자들이 신속하게 호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PMSOL에 요리사와 회계사 등 22개 직업이 포함되면서 이제 직업 리스트가 41개 직업군으로 확대된 건데요. 이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많은 질문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민법 전문 김진한 변호사님 모시고 PMSOL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한: 네, 안녕하세요 PD님, 오래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사회자: 연방 정부가 작년 9월에 PMSOL을 발표할 때도 김진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다시 함께해 주셔서 반갑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PMSOL 관련 소식을 전한 후에 페이스북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PMSOL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비자 신청한 사람 중에 비자 빨리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PMSOL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김진한: PMSOL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을위해 호주 노동시장에 필수적인 우선순위 직업군들을 골라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입국규제로 호주 고용주들이 필요한 해외인력을 못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PMSOL 발표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들어간 직업군에 일하는 경우 고용주 스폰서 프로그램인 TSS(482) 비자를 해외 주재 인력들도 발급 및 입국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입출국 허가에 대한 심사는 Australian Border Force (국경경비대) 그리고 비자 심사는 Immigration(이민부)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내무부) 산하 조직입니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해외서 TSS 48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부에서는 입국허가를 Australian Border Force에서 내주기 전까지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직업군이 PMSOL 리스트에 있으면 ABF에서 입국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이제 고용주들이 해외서 부족한 PMSOL 직업군 인력들을 소싱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서류 완비 시 처리기간도 1-2주면 TSS482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주로 고용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 최근 확대된 리스트를 보면 호주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 9월에 PMSOL을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요리사, 회계사 등 한인 동포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업군도 다수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포함된 직업군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진한: 리스트를 위에서 보면 내부/외부 감사인들을 포함한 회계직업군들이 다 들어왔고요. 현재 대형회계법인들 경우 해외 지사들 인력을 받아서 감사시즌이나 바쁜 업무기간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입국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인력들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호주 회사들이 시간 안에 감사리포트나 회계관련 일들을 끝내지 못하게 됐고요. 

호주 연방 및 주정부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인프라건설투자에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직업군인 다수의 엔지니어 직업군들이 편입됐고,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하여 아무래도 필수인력인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도 추가가 됐네요. IT 직업군들도 몇개 추가가 되었고 요리사 (chef)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요식업 비즈니스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인력들에 의존을 많이 해왔었는데 작년 락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요식업 사업주들의 어려운 운영 현실을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확대된 PMSOL(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 41개 직업은 아래와 같다.

기존 19개 직업(ANZSCO code)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 Mechanical Engineer (233512)
  • Veterinarian (234711)
  • General Practitioner (253111)
  •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 Psychiatrist (253411)
  • Medical Practitioner nec (253999)
  • Midwife (254111)
  •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 Registered Nurses nec (254499)
  • Developer Programmer (261312)
  • Software Engineer (261313)
  • Social Worker (272511)
  • Maintenance Planner (312911)
새롭게 포함되는 22개 직업(ANZSCO code)

  • Accountant (General) (221111)
  • Accountant (Taxation) (221113)
  • Accountant (Management) (221112)
  • External Auditor (221213)
  • Internal Auditor (221214)
  • Electrical Engineer (233311)
  • Civil Engineer (233211)
  • Structural Engineer (233214)
  • Geotechnical Engineer (233212)
  • Transport Engineer (233215)
  • Mining Engineer (233611)
  • Petroleum Engineer (233612)
  • Surveyor (232212)
  • Cartographer (232213)
  • Other Spatial Scientist (232214)
  •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234611)
  • Orthotist / Prosthetist (251912)
  • Multimedia Specialist (261211)
  • Analyst Programmer (261311)
  •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261399)
  • ICT Security Specialist (262112)
  • Chef (351311)
사회자: 그렇군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 국경이 봉쇄되면서 사실상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막혔었는데요. 앞서 변호사님이 PMSOL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것처럼, 이제 연방 정부가 PMSOL을 통해 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하면서 이들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호주 입국 제한 조치가 면제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PMSOL을 통해 호주에 들어오는 해외 사람들은 호주에 온 후 호텔 격리를 해야 하는거죠? 이때 호텔 격리 비용은 개인이 내야 하나요? 

김진한: 네, PMSOL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을 한 경우 2주 격리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백신접종을 했다더라도 아직은 격리를 하셔야 하고요. 관련 격리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PMSOL을 통하면 비자 처리가 신속해 진다는 소식에 이미 다른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사람이 PMSOL을 통해 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김진한: 네,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PMSOL 직업군을 통해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가 생긴 건 아니고요. 호주 고용주들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후원하는 TSS482비자를 신청 하고 입국허가 및 우선순위 처리의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MSOL 직업군으로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완비된 경우 1-2 안에 이민부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당연히 호주안에서도 PMSOL 직업군에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PMSOL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선순위 직업군 발표로 연방정부의 향후 정책에 대해 방향을 살짝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PMSOL 발표를 봐도 연방 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 살짝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한: 현재 정부 이민 프로그램 경우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줘 있기 때문에 PMSOL 직업군을 보면 호주 고용주들이 원하는 직업들이 무엇인지 엿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들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우 향후 점수제 독립기술이민 축소되었던 쿼타가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팬데믹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호주에서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던 분들이 많이 좌절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비자 프로세스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푸념도 들리던데요. 기술 이민을 준비하는 학생 비자 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혹은 기술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진한: 점수제 기술이민 경우 지속된 쿼타 축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기기간도 늘어나고 진행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7월 1일부로 다시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탈출을 위한 경기회복에 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PMSOL 직업군을 포함하여 기술직업군들의 쿼타 또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하신 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한해가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많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H & H Lawyers의 김진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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