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이민장관 권한대행] 코로나19 대응정책, 유학생 및 워홀러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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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현재 호주 대형 수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유학생은 2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비자 만료가 임박한 워홀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사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 규정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다 .

모리슨 정부는 울워스(Woolworths)와 콜스(Coles)와 같은 호주의 주요 수퍼마켓들이 전례없이 높은 수요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현재 이들 수퍼마켓에 고용돼 있는 유학생들에게 2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허가했다.

호주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2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퍼마켓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연방정부는 현재 이들 수퍼마켓에 고용돼 있는 유학생 근로자에 한해 40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방내무부는 이같은 변경 내용을 지난 금요일(March 13) 발표했다 .

또한 이같은 조치가 노인요양 부문 및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전세계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탓에 국경 폐쇄 등 이동을 제한하면서 특히 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이하 워홀러) 사이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왔다.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융통성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비자가 곧 만료될 상황이라면 이민부에 연락을 취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지 또는 호주에 더 오래 체류하고 싶은지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호주는 일부 지역에 인력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번 사태를 헤쳐나가는 호주의 노력에 특히 지방에서 과일 수확을 하거나 다른 업계에 종사하는 워홀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 사안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은 코로나사태가 확산되면서 호주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과 얘기를 나눠봤다.

  • 연방정부가 호주 국민에게 해외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이 호주 내 유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워킹홀리데이 임시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 특히 비자 만료를 곧 앞두고 있는 워홀러들 사이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왔는데요, 그들 모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이 허락될까요?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워스나 콜스와 같은 대형 수퍼마켓에 현재 고용돼 있는 유학생의 경우 2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했고 언제 끝나게 되나요?
  • 아시다시피 호주에는 유학생을 포함해 많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이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는 이들 취약 계층을 수용할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까?
  • 호주에는 다양한 민족의 교회와 종교 모임이 있는데요,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는지를 정부는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요?
  • 마지막으로 한국어 방송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과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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