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취소시 보상 받을 수 있을까?…호주 항공 소비자 보호 강화

MELBOURNE SYDNEY FLIGHTS

A person wearing a face mask is waiting for a flight at Melbourne Airport in Melbourne, Monday, November 23, 2020. After four months of border closures, airlines are preparing to help loved ones reunite when borders open between Victoria and New South Wales on Monday. (AAP Image/James Ross) NO ARCHIVING Credit: JAMES ROSS/AAP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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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항공편 지연과 취소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 옴부즈맨 제도와 고객 권리 헌장을 포함한 항공 산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Key Points
  • 호주 정부, 새로운 항공 산업 개혁안 발표…항공편 지연 및 취소 소비자 보호 강화
  • 독립 옴부즈맨 제도·고객 권리 헌장 포함…항공사 책임·보상 규정 명시
  • 개혁안 2026년 도입 예정…장애인 승객 대우 개선 포함
호주 항공사 승객은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항공편 지연 또는 결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독립적인 옴부즈맨과 고객 권리 헌장을 갖춘 항공 산업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편 지연과 취소는 많은 호주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호주 시민들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시드니에 도착했는데 이미 티켓이 매진된 상태였다.

선샤인 코스트에서 25분 정도 늦게 출발했고, 오늘 여기 도착하는 데도 20분 정도 늦은 것 같다.

정부가 우리를 위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캐서린 킹 연방 인프라부 장관이 발표한 연방 정부의 새 항공 백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킹 장관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고객이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항공편이 예상한 시간에 출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안된 개혁안에 따르면 지연 또는 취소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공사와 공항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THERINE KING AIRLINE PRESSER
Australian Infrastructure Minister Catherine King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Canberra Airport in Canberra, Thursday, September 7, 2023.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새로운 고객 권리 헌장은 취소되거나 중단된 항공편의 환불,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항공편 지연 시간, 항공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중단, 지연 및 취소 사유와 관련하 항공사에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킹 장관은 또한 독립적인 옴부즈맨을 임명해 항공사가 사건 발생 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킹 장관은 "초과 예약이 발생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것은 항공사의 몫"이라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거나 마일리지나 항공편을 원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항공사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옴부즈맨 제도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또한 항공 관련 장애 기준 검토를 통해 항공사의 장애인 승객 대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A man in a wheelchair
A man in a wheelchair Source: AAP
호주장애인협회(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의 부최고경영자 메간 스핀들러-스미스(Megan Spindler-Smith)는 “휠체어가 파손된 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같은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가 수리되는 것만으로도 접근권을 얻기 위해 전체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콴타스항공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고객과 항공 인력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콴타스항공은 저가 항공사인 젯스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호주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 본자(Bonza)항공과 리저널 익스프레스(Regional Express)항공이 자율 경영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개혁안은 이러한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의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그 후 정부는 승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때 항공사가 받을 수 있는 벌금의 종류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2026년에 도입될 수 있으며, 같은 해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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