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알아가기: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 3편

Aged Pension

Aged Pension: Image for representation purposes only Source: AAP

Get the SBS Audio app

Other ways to listen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세부 사항을 짚어본다.


홍태경 PD: 호주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하는 법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스의 클레어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 안녕하세요 카스의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태경: 반갑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서 작성법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 시간으로 마지막 부분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지난 2편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한번 짚어보죠.

클레어: 오늘은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주제별로 다루자면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 즉 숙소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 숙박료 지불 여부 그리고 기타 소득 및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태경: 그럼 70번 문항부터 살펴보면 되죠?

클레어: 네. 70번 문항을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토픽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으로 숙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부엌, 침실 또는 욕실을 다른 한 명 이상과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 정기적으로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 트럭 운전사, 광부, 승무원 등과 같이 집을 떠나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0번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과 숙소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료 지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72번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는 하숙비 및 또는 숙박비를 지불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하숙비와 숙박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board)라는 숙박비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박비라고 하는 러징(lodging)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숙소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3번으로 넘어가서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숙박비와 식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각각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해서 하루 혹은 일주일 2주, 4주 또는 한 달 기준으로 청구되는 숙박비와 식비에 대한 총액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74번으로 넘어가서 ‘하루 일주일 2주 4주 또는 한 달 동안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 유지보수비 또는 사이트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적 지원 환급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 지불하는 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75번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인가요?’해서 일월연도를 기억나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6번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어떤 유형의 숙소에 거주하고 있나요?’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그 숙소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하숙집, 호스텔, 개인 호텔, 병원 또는 장애인 주택 그다음 칸에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니면 유닛, 아파트 그다음에 커뮤니티 주택, 군인 주택, 캐러벤인지 케빈인지 이동식 주택인지 그리고 보트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 홈리스이신 분들이 차에서 차량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타 안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태경: 굉장히 자세히 어떤 숙소에서 얼마큼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적어야 되는군요.

클레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7번은 이제 총 청구되는 금액을 또 기간별로 나눠서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78번에 보면 임대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내용을 또 적게 돼 있고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홍태경: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숙박 관련된 어떤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숙박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70번부터 살펴봤고요.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기타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클레어: 네, 기타 소득란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79번과 80번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실명 상태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소득 및 자산 SA 369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안과의사나 안경사 보고서를 요청해서 SA 013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실명인 사람을 표시하세요’해서 본인인지 아니면 본인의 파트너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 SA 369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1번의 경우는 ‘본인의 파트너가 배우자가 센터링크 수당을 신청하고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역시 소득과 자산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신청하는 노령연금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2번 같은 경우 ‘임대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렌트 보조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소득 및 자산 양식을 또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3번인 경우는 뉴질랜드 정부로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예요.

홍태경: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뉴질랜드 출신인 이민자분들이 해당하는 거죠.

클레어: 그렇죠. 그리고 또 84번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파트너가 베터렌스 어페어 오스트레일리아(Veterans Affairs Austraila) 즉 호주 국가보훈처로부터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받고 있는 연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85번에 그 항목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 지원 보조금이 있고 서비스 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전쟁 미망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타’ 아니면 ‘잘 모르겠음’ 선택을 하셔서 연금의 레퍼런스 넘버 참조 번호와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편지 혹은 이와 관련한 기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홍태경: 86번도 또 수당 관련 문항이네요.

클레어: 네, 또 ‘자영업 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당의 참조 번호와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 서한이나 편지나 문서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관련해서 87번부터 보상금의 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상금, 보험 그리고 손해배상액 다음과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근로자 보상, 자동차 사고 범죄 피해자 보상, 스포츠 부상, 공공책임, 의료 과실, 개인 사고 및 질병보험 소득, 대체보험에서 위와 같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보상금 및 손해배상 양식이 있는데요. 모듈 mod c 양식을 작성하셔서 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홍태경: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만 남아 있어요.

클레어: 네, 그렇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노령연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 자료나 첨부 자료를 어떤 것으로 하는지 이 체크리스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해당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를 이렇게 제출한다라는 내용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신원 증명하기 위한 서류 그리고 대리인 지정 서류, 소득과 자산 서류 그리고 부부의 별거 관계 그런 증명 서류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홍태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서명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클레어: 마지막 91번과 92번은 개인 보호 고지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란입니다.

홍태경: 지금까지 이렇게 총 90문항 이상의 노령연금 신청서를 살펴봤는데요. 장장 3회에 걸쳐서 저희가 1번부터 90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노령연금 신청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클레어 선생님하고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을 알아봤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문가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굉장히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레어: 지금까지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직도 문의를 전화받는 게 뭐냐 하면 나이가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이런 문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 지 10년간의 기간이라는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일 날짜와 언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일이 음력, 양력 어느 것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또 헷갈려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영주권 받으신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충족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을 기준으로 본인의 생일이 67세가 되기 13주 전 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충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노령연금 신청서와 더불어서 소득과 자산 서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예를 들면 부동산이 호주에 있던 아니면 한국에 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함께 제출하셔서 제 날짜에 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홍태경: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클레어: 물론이죠. 뒤늦게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주에 대략 천 불 정도 받으신다면 2주마다 천불씩 손해를 보시게 되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홍태경: 그렇죠. 오늘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하는 법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레어: 감사합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