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망한 ‘우버 이츠’ 배달원 가족, 83만 달러 이상 보상금 청구

운수 노조가 음식 배달원도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배달 중 사망한 프레디 씨의 가족을 대신해 보상금 청구에 나섰다.

Uber Eats

Source: SBS

운수 노조가 시드니 서부에서 일하다 사망한 우버 이츠 배달원의 미망인을 대신해 83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인도네시아 태생인 디디 프레디(Dede Fredy: 36) 씨는 지난 9월 음식 배달 중 매릭빌(Marrickville)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9월 이후 추가로 숨진 음식 배달원의 수는 4명에 달한다.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소속의 변호사들은 화요일 인도네시아 출생의 프레디 씨 아내 ‘수나르티’ 씨와 4살 된 아들 무함마드를 대신해 보험회사인 아이케어(iCare)에 보상금을 청구했다.

현재 호주 노동법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와 음식 배달원은 독립 계약 사업자로 간주되며, 이들은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다.

운수 노조는 만약 아이케어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번 사건을 근로자 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로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운수 노조는 이번 사건이 긱 이코노미 회사(gig economy company)를 상대로 근로자의 보상권을 요구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케인 노조 위원장은 “음식 배달업자에게까지 전체 근로자의 보상권을 확대하기 위한 시험적 사례로 이번 일을 근로자보상위원회까지 끌고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프레디 씨의 가족이 뉴사우스웨일스 노동자를 위한 보상 법안에 명시된 대로 일시불 83만 4000달러, 부양 자녀에 대한 주당 지불금 $149, 장례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인 위원장은 “배달원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우버와 같은 다국적 골리앗을 상대할 필요가 없지만 규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거부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라며 “배달원에게는 최소 요금, 훈련, 절절한 보호 장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 부상이나 사망 시 회사가 배달원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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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9 December 2020 12:12p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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