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위반자도 처벌…NSW 경찰, 현장 범칙금 발부

‘자가 격리’ 명령 위반자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NSW 주정부는 추가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Spots are marked out on the floor at Manly Vale Pharmacy to enforce social distancing.

Spots are marked out on the floor at Manly Vale Pharmacy to enforce social distancing. Source: Supplied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의 열쇠인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자가 격리’ 명령 위반자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NSW 주정부는 추가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개인당 최대 1000달러, 기업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5000달러까지의 범칙금을 위반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자가 격리 위반자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자가격리 위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각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는 기소조치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은 주로 결혼식, 장례식 등을 포함 실내 모임 금지 및 제한 조치 위반 사례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정에서 여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파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데이비드 엘리엇 NSW 경찰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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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7 March 2020 9:58am
By Yang J. Joo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NS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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