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11월 5일 주요 변경 내용은?

호주 정부가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1월 5일을 기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Working holiday visa

Working holiday visa Source: Supplied

호주 정부가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1월 5일을 기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417비자, 462비자)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호주는 현재 42개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프로그램’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 영국, 대만 등과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 프로그램’을 미국, 중국 등과는 ‘워크 앤 홀리데이 비자(462)’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부터는 417비자와 462비자 모두 농가(식물 및 동물 재배 농가: Plant and animal cultivation)의 같은 고용주에게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또한 417비자와 462비자 소지자는 노던 테리터리의 일부 업종(Aged & Disability Care; Agriculture; Construction; Mining; and Tourism & Hospitality)에서 일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2년 차에 지방(Regional area)에서 6개월 동안 일한 경우, 3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지역 리스트를 조만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킹 홀리데이 나이 제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 워홀러의 나이 제한은 현재까지는 30세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12개월 동안 한 고용주 아래서 근무가 가능한 농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과일과 야채의 수확 및 포장(harvesting and/or packing of fruit and vegetable crops)
  • 덩굴 식물 및 나무 가지치기 및 손질(pruning and trimming vines and trees)
  • 일반적인 작물 유지 관리 업무(general maintenance crop work)
  • 식물, 균류, 이들 제품 혹은 일부를 재배하거나 전파하는 업무(cultivating or propagating plants, fungi or their products or parts)
  • 식물 생산품의 즉각적인 처리(immediate processing of plant products)
  • 제품 판매의 목적에 의한 동물 유지 관리(maintaining anima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or their bodily produce)
  • 털 깎기, 도축, 포장, 무두질 등의 동물 제품의 즉각적인 가공 업무(immediate processing of animal products including shearing, butchery, packing and tanning)
  • 원료를 이용한 유제품 제조 업무(manufacturing dairy produce from raw material)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nnounced changes to the WHM visa program, visit the .



Share
Published 14 November 2018 4:02pm
Updated 8 January 2019 11:16am
By Davide Schiappapietra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