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나이 제한 변경… ‘캐나다, 아일랜드 출신, 35세로 상향 조정’

오늘부터(11월 1일)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홀러 나이 제한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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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11월 1일)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홀러 나이 제한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된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기 위한 최고 연령은 30세로, 지난해부터 나이 제한이 35세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지만 연령 제한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오늘 연방 정부가 캐나다와 아일랜드 출신의 워홀러 연령 제한을 35세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로써 캐나다인과 아일랜드인들은 35세까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호 협정에 따라 호주인들도 35세 이하까지 이들 국가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방문 할 수 있게 됐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호주가 1975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고, 나이 제한을 35세로 연장하는 첫 번째 국가로써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양국을 여행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짐으로써, 참가국들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있다.

2017/18 회계 연도에 1년 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은 사람을 출신 국가 별로 분석해 보면 영국 출신이 30,03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어서 독일(22,025명)과 프랑스(20,439명)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18,145명으로 4위, 대만이 14,659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Department of Home Affairs ‘Working Holiday Maker visa program report’
Total number of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visa applications granted in 2017-18 to 30 June 2018 by citizenship country -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four f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17/18 회계연도에 1년 차와 2년 차를 합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승인받은 아일랜드 인은 9,104명으로 전체  8위를 기록했고, 캐나다 인은 7,117명으로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995년 7월 1일 ‘워킹 홀리데이 비자(417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십을 호주와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나이 제한은 30세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하는 한국 학생 수는 2015년-16년까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2만 2천 명 선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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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 November 2018 3:09pm
Updated 8 January 2019 11:17am
By AAP-SBS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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