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석에 숨어있던 VIC 여성, QLD 경찰에 적발… “벌금 $4003”

화물 트럭 운전석에 숨어 퀸즐랜드주로 들어가려던 51살의 빅토리아주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 운전사와 숨어 있던 여성 모두에게 각각 $4003의 벌금이 부과됐다.

A Victorian woman has been found hiding in a freight truck in an alleged bid to cross Queensland's southern border.

A Victorian woman has been found hiding in a freight truck in an alleged bid to cross Queensland's southern border. Source: Queensland Police/Twitter

화물 트럭에 숨어 퀸즐랜드주 남부 지역 경계를 넘으려던 빅토리아주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수요일 오후 퀸즐랜드주 텍사스의 두마레스크 크로싱 로드(Dumaresq Crossing Road)에서 화물 트럭을 멈춰 세울 당시 51살의 퀸즐랜드주 여성은 운전석 뒤에 숨어 있었다.

51살의 여성과 트럭을 운전하던 61살의 남성에게는 퀸즐랜드 주 경계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각각 $4003의 벌금이 부과됐고, 이들의 퀸즐랜드주 입경은 거부됐으며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기자에게 “운전 기사와 여성이 노골적으로 당국의 지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확실히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퀸즐랜드주 경찰은 코로나19 의료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 경계 인근 지역 검문소 세 곳에서 현재까지 490대가 넘는 대형 운송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은 검문 과정에서 음주 단속과 약물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운전자 중 3명이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빅토리아주 카니발 운영자 역시 규정을 어기고 퀸즐랜드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역시 $4003의 벌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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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October 2020 4:26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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