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임금 절도 강력 단속… “4년 징역형, 110만 달러 벌금형 처벌 예고”

연방 정부가 산업 관계법을 개편하며 임금 절도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심각한 임금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더욱 강력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혁안은 수요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호주 산업 관계법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임금 절도 고용주들에게 형사 범죄가 적용되며, 4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게는 최대 5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의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착취하는 소수의 비양심적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터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이야말로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 불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직장 법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적으로 한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5년간 사업체 경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포터 장관은 정부가 현재 고용주의 법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사 상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고용주들이 캐주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고용주들이 더 많은 파트타임 정규직 직원을 고용토록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 및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정규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할 때 추가 근무 수당이 아닌 통상적인 급여율을 받도록 협상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이는 많은 소매업과 요식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체들은 더 높은 급여율로 임금 지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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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8 December 2020 1:58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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