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캐주얼 직원 관련 고용 개혁안’ 처리 방침… 노조 “고용 불안 초래” 반발

노조는 연방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직장 관계법이 캐주얼 직원들을 더욱 불안정한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비난하지만, 연방 정부는 캐주얼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더욱 쉬운 경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이번에 제안될 새로운 법률은 1년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서 일한 캐주얼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더욱 쉬운 경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주에 호주의 산업 관계 틀을 전면 개편하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초점은 코로나바이러스 불황의 경제적 여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문 중 하나인 비정규직 캐주얼 인력이다. 무엇보다 캐주얼 업무에 대한 정의가 처음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에는 캐주얼 전환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되고, 12개월 이상 정규 교대 근무 패턴으로 일한 캐주얼 직원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경우 정규직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캐주얼 직원에 의한 이른바 ‘이중 수령 혜택(double-dipping)’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된다.

앞서 연방 정부가 25%의 캐주얼 로딩을 받은 캐주얼 직원이 사실상 영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난 후 캐주얼 직원의 ‘이중 혜택’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바 있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산업 관계법을 통해 캐주얼 업무와 관련된 혼란들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노조는 캐주얼 직원들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제안된 변경안이 사람들을 불안정한 업무에 구속시키고, 잘못 분류된 캐주얼 직원들이 대가가 큰 책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CTU(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매너스 노조 위원장은 “고용주가 불합리적이거나 정규직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캐주얼 직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이 제안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캐주얼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캐주얼 직원과 불안한 일자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캐주얼 일자리를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토니 버트 산업관계 대변인은 고용주들이 조건을 악용할 경우 오히려 캐주얼 직원들을 해고할 위험이 있다며 “고용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장관 겸 산업관계부 장관은 이번 변화로 인해 캐주얼 직원 채용을 둘러싼 “혼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터 장관은 “팬데믹의 여파로 수많은 호주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라며 “고용주들이 캐주얼 고용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계속되는 혼란 때문에 채용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는 260만 명의 캐주얼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같은 고용주를 위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며 정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주얼 직원들은 이번 팬데믹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팬데믹 초기 일자리를 잃은 80만 명의 실직자 중 50만 명 이상이 캐주얼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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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7 December 2020 2:04pm
Updated 7 December 2020 2:59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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