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야외 시위, “최대 500명까지 참가 허용”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열리는 야외 시위에 5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Protestors are shown at a Stop Black Deaths in Custody: Solidarity with Long Bay Prisoners vigil Sydney on 12 June.

Protestors are shown at a Stop Black Deaths in Custody: Solidarity with Long Bay Prisoners vigil in Sydney on 12 June. Source: AAP

코로나바이러스 안전(COVID-safe) 방식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야외에서 시위자들이 5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20명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 보건 질서를 위반할 시 구속과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주정부는 목요일 “정부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야외에서의 시위나 집회에 최대 500명까지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집회를 주관하고 경찰에 체포됐던 패디 깁슨 씨는 A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요한 돌파구로 일관된 시위대들의 압박과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 이후에 나온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3차 교육기관 노조가 주 최고법원에서 성공적으로 집회를 방어한 후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려는 자신들의 시도를 더 이상 법정에서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지난주 축구 경기장에 3만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모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중 잣대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집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위 관련 사건들을 맡아 온 피터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경찰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시위자들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AAP와의 인터뷰에서 “특수 경찰 부대가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경찰 부대가 시위대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 매우 불안했다”라며 “그들이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위험성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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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4 October 2020 8:55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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