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시민권자 코로나19 입국 "부모 포함 불가 입장" 재확인

대변인은 “정부는 재결합을 추구하는 대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입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범주에 부모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Rajshree Patel

Healthcare worker Rajshree Patel has been separated from her son for 18 months. Source: Rajshree Patel (SBS)

라즈슈리 파텔 씨가 자신의 아들 네반과 호주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는 2019년 7월이었다.

간호학 학사 과정을 마치는 동안 인도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기로 해 인도로 아이를 보냈지만, 아들과의 이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후 세 살배기 아들과 엄마는 아직도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파텔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내 신체 부위를 도려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Rajshree Patel with her son Neevan.
Rajshree Patel with her son Neevan. Source: Supplied/Rajshree Patel
라즈슈리 씨는 올해 31살로 호주에 온 지는 8년이 지났다. 2018년 호주 시민권자가 됐고 지난 6개월 동안은 시드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지병이 있는 미혼모인 라즈슈리 씨는 아들을 호주로 데려오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국 면제 신청을 세 차례나 했지만 입국 허가는 나지 않았다.

세 살배기 아들인 네반은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이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혼자 비행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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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호주 정부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이들의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에게만 호주 입국을 허락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입국을 허락하는 가까운 가족에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 부양자녀, 법적 보호자가 포함됐지만 부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 라즈슈리 씨가 신청한 예외 인정 신청에서 라즈슈리 씨의 어머니는 호주 여행을 승인받았지만 아버지의 입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라스슈리 씨는 나이 든 부모님이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그녀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가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호주 입국자의 수가 정해져 있고 수천 명의 호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외국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그녀의 고민이다.

그녀는 “내가 인도를 가면 누가 집세를 내죠? 만약 내가 6개월, 4개월 동안 그곳에서 발이 묶여 버린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야 하고 직장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가족들의 애원

이 같은 이야기는 비단 라즈슈리 가족만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 같은 처지에 처한 수많은 가족들이 ‘근친’ 규정을 바꿔달라는 캠페인에 동참했고 의외 청원서에는 1만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서는 지난해 11월 자유당 셀리아 해몬드 하원 의원에 의해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
A parliamentary petition to change the rules
A parliamentary petition to change the rules attracted more than 11,000 signatures. Source: Parents are Immediate Family campaign
화요일은 청원 운동이 마쳐진 지 90일이 되는 날로 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답변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SBS 뉴스 측에 정부는 이 규정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재결합을 추구하는 대가족과 관련된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입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범주에 부모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서 지난주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이 청원 위원회에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2월 22일 응답 내용이 정식으로 하원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민자 사회의 고통

올해 42살의 로야 사라마티 씨는 근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해 이란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

호주 시민권자인 사라마티 씨는 이란에 혼자 살고 있는 67살의 어머니를 호주로 모셔오기 위해 입국 면제 신청을 두 차례나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Roya Salamati
Roya Salamati wants to bring her widowed mum to Australia. Source: Supplied/Roya Salamati
사라마티 씨는 “이 일은 이민자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들은 현재 헤어짐으로 인한 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웹사이트에 “호주는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의 줄리안 힐 의원은 연방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Nevaan
Nevaan remains in India. Source: Supplied/Rajshree Patel
줄리안 힐 의원은 “연방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고 격리에 책임을 졌다면 이 같은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족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잔인하게 헤어져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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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 February 2021 4:39pm
Updated 11 February 2021 8:56am
By Catalina Florez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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