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이번 주 시작… 재외선관위 ‘위법 행위’ 주의 당부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하며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신문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였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멜버른 재외국민 투표소 모습 Source: SBS / SBS Korean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 2024. 3. 27.(수) ~ 4. 1.(월)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2024. 4. 10.(수) :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개표)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고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재외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재외선거인에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주어지며, 선거 당일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반면 국외부재자에게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 당일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시드니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고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재외 선거에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하며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신문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였다. 의뢰인은 재외선거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 참여 권유 광고 혹은 인쇄물 배부는 고국의 공직 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위반되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 1항에도 위반 될 수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외선거범에게는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금지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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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5 March 2024 9:54am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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