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필수 정보 정리’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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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Credit: 주시드니총영사관 제공/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24. 2. 21.(수) ~ 3. 1.(금) : 재외선거인 명부 등 작성
  • 2024. 3. 11.(월) : 재외선거인 명부 등 확정
  • 2024. 3. 27.(수) ~ 4. 1.(월)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 2024. 4. 10.(수) : 대한민국 국내 선거일(개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드니총영사관이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3월 27일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이 거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외선거인은 한 번의 등록 신청으로 재외투표 참여가 가능하지만,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선거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재외선거인에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주어지며, 선거 당일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반면 국외부재자에게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 당일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 등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혹은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개재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 제보 센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전화,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보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위반 사례 책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18세 미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인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지방) 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대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구성원)는 그 단체의 명의 혹은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능한 선거 운동 방법과 여러 가지 위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외선거범에게는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명령 등이 취해질 수 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금지가 취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혹은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금품, 음식물, 서적, 기념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 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어깨띠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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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30 October 2023 1:22pm
Updated 30 October 2023 1:26pm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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