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방 정부, 농장 근로자 ‘비자 조건’ 변경 검토

이미 호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워킹 비자를 연장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자, 연방 정부가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자 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asonal workers pick Riesling grapes at Surveyor's Hill vineyard outside Canberra.

Seasonal workers pick Riesling grapes at Surveyor's Hill vineyard outside Canberra.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농사일을 하는 계절노동자들의 비자 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표된 상황에서 호주상공회의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와 전국농민연합회(National Farmers Federation)는 이미 호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워킹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기관들은 연방 정부가 계절노동자프로그램(Seasonal Workers Program), 태평양노동자제도(Pacific Labour Scheme),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s Programme) 등을 다뤄주길 희망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은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된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틀프라우드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ustralian Agriculture Minister David Littleproud.
Agriculture Minister David Littleproud. Source: AAP
리틀프라우드 장관은 현재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과 함께 계절노동자와 배낭여행객의 비자 조건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4만 명이 넘는 배낭여행객과 7천 명이 넘는 태평양 섬주민들이 현재 호주의 노동력 증강을 돕고 있다며 “이곳에 노동자들이 있고 이는 우리가 생산자들에게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하는 것은 해외여행 제한 조치로 겨울 추수기와 주요 산업 부문이 의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주에 도착한 모든 여행객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명령했던 연방 정부는 목요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 가족 외에는 호주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보다 강경한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전국농민연합회는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농촌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비자 연장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규정에 들어가 있는 ‘일정 기간 한 고용주에서 다른 고용주로 옮겨야 하는 장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National Farmers Federation Chief Executive Officer (CEO) Tony Maher.
National Farmers Federation Chief Executive Officer (CEO) Tony Maher. Source: AAP
이런 가운데 호주상공회의소의 제니퍼 웨스타코트 대표는 “워킹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기업들이 겪는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연장해야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 특히 계절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람들이 수확기에 노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re are calls to extend working visas to those seasonal workers already in Australia.
There are calls to extend working visas to those seasonal workers already in Australia. Source: AAP
코로나19 여파로 연방 정부가 기존의 비자 규정을 변경한 사례는 가장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수요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학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 시간제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 바 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주 기준으로 40시간 이하로만 일할 수 있지만, 노인 요양원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인해 2만 명에 달하는 간호학 전공 유학생들은 이 같은 근무 시간 제한에서 제외됐다.

또한 유학생 근무 시간제한은 코올스와 울워스 등에서 일하는 유학생에게도 해제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와 폐쇄 가능성을 염려하며 제품 구매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다른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방 정부가 실내 100명, 야외 5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후 캐주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식음료, 관광, 이벤트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알란 터지 이민장관 대행은 “필요한 경우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에게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 현재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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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 March 2020 11:10am
Updated 20 March 2020 6:10pm
By Tom Stayner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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