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가정 폭력 유죄 판결 시 비자 거부’

호주 정부가 가정 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가정 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호주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게 됐다.

목요일 발효된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의 결정은 여성 혹은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콜먼 장관은 “만약 당신이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폭력 범죄로 유죄를 받았다면, 당신은 호주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폭력이 어디에서 발생했든, 형량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호주는 가정 폭력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먼 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앞으로는 내무부의 의사 결정권자 뿐만이 아니라 행정 항소 재판소의 심판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내무부가 가정 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비자를 거부했음에도, 행정 항소 재판소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콜먼 장관은 2건의 사례를 설명하며 “어린 아들을 폭행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비자가 거부됐지만 행정 심판소에서 뒤집혔다”라며 “또 다른 사례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학생 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가 거부됐지만 행정 심판원이 내무부의 결정을 기각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 법에서는 성격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12개월 이상 복역을 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정부가 비자를 취소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1800 RESPECT(1800 737 732) 또는 라이프라인 13 11 1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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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March 2019 8:52am
Updated 4 March 2019 10:47am
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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