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홀리데이 세컨드 비자, ‘지정된 일자리에 시골 외식 업계, 관광 업계 포함’

워킹 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정된 일자리’ 조건에 외딴 시골의 외식 업계와 관광 업계가 포함된다.

Working Holiday makers

Working Holiday makers (Representational image) Source: AAP

워킹 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정된 일자리’ 조건에 외딴 지역의 외식(hospitality) 업계와 관광 업계가 포함됐다. 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워킹 홀리데이 세컨드 비자 신청

  •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기간에 88일 이상 '지정된 일자리'에서 근무해야
  • 이민 장관, '지정된 일자리'에 호주 북부와 외딴 지역의 외식 업계, 관광 업계 포함
  • 2020년 1월 31일부터는 의료 업계도 '지정된 일자리'에 포함

 

2022년 3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며, 6월 22일부터 호주의 북부와 외딴 지역(Northern, remote and very remote areas of Australia)의 외식(hospitality) 업계와 관광 업계에서 8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세컨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또는 subclass 462) 비자를 소지한 경우 호주 지방 지역에서 88일 이상 지정된 일자리의 일을 마쳐야 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일자리에는 시골의 동식물 재배, 어업, 광산업, 건설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31일부터는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을 돕는 일도 포함됐다. 산불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급여를 받거나 자원봉사로 일하는 지원 작업 역시 ‘지정된 일자리’로 인정되는 것.

이후 2020년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분야(healthcare and medical sectors) 역시 ‘지정된 일자리’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팬데믹 기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코로나19 여행 규제와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많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계획이 중단됐다. 호주 정부의 추가 조치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크 장관은 이어서 “호주가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올바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임시 비자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호주 생활의 최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손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SBS Radio 앱을 만나보세요.


Share
Published 24 June 2021 3:55p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