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스시 베이' 소송 개시… ‘65만 달러 상당 저임금 지급 혐의’

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은 “반복되는 범죄 혐의는 특히 심각하게 다뤄지며, 당 규제 기관이 취약 노동자 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과 회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강조했다.

Fair Work Ombudsman released a new app for Australian Workers.

A Fair Work Ombudsman office Source: Fair Work Ombudsman

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다윈, 캔버라의 스시 베이(Sushi Bay) 운영자들에 대해 소송을 개시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 보도자료를 전달하며 “2016년 2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6일 사이에 163명의 근로자에게 $656,141 상당의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의 학생, 워킹 홀리데이 및 457 기술 비자 소지자들”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실은 이어서 “일부 근로자들은 현금 환급 계약을 강요받았고 해당 기록들이 조작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맨실은 특히 “2019년 캔버라의 이민 근로자들에게 고의로 저임금을 지급한 데 대해 총 $124,416의 벌금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지급이 발생했다”라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의 해당 행위는 취약 노동자 보호법에 의거한 ‘심각한 위반행위’이며 따라서 보통 적용되는 최대 벌금형의 10배인 위반 건당 최대 $630,0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의 샌드라 파커 위원장은 “반복되는 범죄 혐의는 특히 심각하게 다뤄지며, 당 규제 기관이 취약 노동자 보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과 회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고용주들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 분야의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와 규정 준수 향상이 공정근로 옴부즈맨실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샌드라 파커 위원장은 이어서 “우리는 어린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저임금 지급 연루 사안들을 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자격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불평하기를 주저하는 요인들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 사항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연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임금을 받은 상당수의 직원들은 25세 미만의 어린 근로자들로 보고됐다. 이들은 보통 요리사, 주방 보조 및 고객 서비스직으로 근무했다.

대부분의 저임금 지급은 오버타임 수당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버타임 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25.94에서 $48.24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타임에 대해 시간당 $14에서 $17 사이의 단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임금 시급,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혜택들 역시 적게 지급되었으며, 해당 회사들은 고의로 허위 또는 왜곡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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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5 March 2022 10:07am
Updated 5 March 2022 12:35pm
By SBS Korean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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