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조치, NSW 전역으로 확대...외출 제한 및 재난지원 대책 강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도래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경고했다.

People exercise at the Bay Run in Sydney on 14 August 2021.

People exercise at the Bay Run in Sydney on 14 August 2021.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14일 하루 신규 지역 감염자 수 최다치를 갈아치우는 등 봉쇄조치 8주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정부는 시드니 광역권 전체 주민들의 외출 허용 거리도 집 반경 5km 이내로 제한을 강화하고 봉쇄조치 대상 지역도 NSW주 전체로 확대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최악이다"라며 다양한 추가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

NSW주 지방 전체 봉쇄조치 포함

현재까지 봉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NSW주 지방 전체에 대해 8월 22일까지 봉쇄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미 1주일 단위의 봉쇄조치가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방 도시나 마을의 봉쇄조치도 8월 22일까지로 연장된다. 

원칙적으로 필수적 사안이 아니면 외출이 금지되며, 외부인의 가정 방문도 금지된다.  

단, 간병 및 온정적 사유가 있을 경우 단 한 명의 가정 방문만 허용된다. 

모든 요식업소는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되며 생필품 판매 소매점을 비롯 주유소, 은행, 우체국, 빨래방, 세탁소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해야 하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5KM 제한 규정

현재 집 반경 10km까지 외출이 허용된 일반 봉쇄조치 규정은 월요일부터 집 반경 5km 이내로 제약된다. 

즉, 쇼핑, 운동, 기타 여흥 활동은 집 근처 5km 이내나 거주지의 카운슬 관할 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여러분의 (야외) 활동은 거주지 관할 카운슬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집 밖 10km 이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5km 반경 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두가지 재난지원금...비자 소지자 포함

16일(월)부터 기존의 봉쇄령 속에 추가 방역 규제 조치 대상 지역에 포함된 시드니 내의 12개 카운슬 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통보를 받기 위해 격리할 경우 32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새로이 시행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격리 지원금'은 17세 이상의 해당 근로자들에게 한차례의 진단 검사에 대해 4주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번 혜택은 저임금 및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함이며 현재 병가 등을 모두 소진한 자가격리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여타 정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체류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십자사를 통해 400달러의 '생활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찰 군병력 증원...과태료 강화

16일부터 시드니 광역권 등 일대에는 방역 조치 위반 사례 단속을 위해 500명의 군병력이 순찰에 동원된다.  

믹 풀러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청장은 "일부 방역 규제 조치 위반 과태료를 5000달러까지 인상했으며,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방역규정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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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4 August 2021 7:30pm
Updated 15 August 2021 7:58a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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