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초”… 빅토리아 주의회, 나치 증오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 통과

빅토리아주에 이어서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역시 증오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을 마련 중이거나 처리 중이다.

Victoria to criminalise public display of Nazi symbols.

Victoria to criminalise public display of Nazi symbols. Source: AAP Image/David Crosling

Highlights
  • 빅토리아 주의회, 호주 최초로 증오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 통과
  •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도 유사한 법안 준비 혹은 처리 중
  • 유죄 확정 시 22,000달러 벌금 혹은(그리고) 12개월 징역형
빅토리아 주의회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나치 상징인 스와스티카(만자:卍字) 무늬와 같은 증오 조장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화요일 빅토리아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나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할 경우 형사 범죄 적용을 받게 된다. 유죄 확정 시에는 2만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혹은 별도로)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6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빅토리아주에 이어서 퀸즐랜드주, 태즈매니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역시 증오 상징물 전시 금지 법안을 마련 중이거나 처리 중이다.

재클린 시메스 빅토리아주 법무 장관은 스와스티카는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미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는 더 많은 고통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는 것을 보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정치적인 측면과 상관없이 빅토리아 주에서 이 같은 비열한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되다는 데 동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치의 만자 무늬와 유사한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적 상징물 사용은 예외가 될 예정이다. 또한 역사적, 교육적, 예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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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2 June 2022 8:55a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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