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파트너 비자 “신청 전 챙겨봐야 할 사항들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챙겨봐야 할 사항들을 알아본다

Consistency and commitment are crucial should you apply for a partner visa. (Getty Images/Kondo Photography)

Source: Getty Images

지난주 이민법 변경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파트너 비자의 후원자로 나서기가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전 후원자의 폭력 전과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이전까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철저히 점검이 됐지만, 후원자 측은 신청서에 최소한의 경찰 조회 기록(police checks)만 적도록 했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챙겨봐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1. 비싼 비용

호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비자 중 하나에 속한다. 호주 파트너 비자의 신청비는 지난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1월만 해도 호주의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1,750(국외에서 신청 시)였지만, 2018년에는 $7,160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8세 이상의 신청자가 포함되면 $3,585를,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포함되면 $1,795의 신청비를 각각 추가해야 한다.

지원자는 신청비 외에도 경찰 조회(police check) 비용으로 약 $50, 건강 검사 비용으로 $220에서 $280을 써야 한다.

여기에 이민 변호사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지원자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2. 긴 비자 처리 기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1년이 넘을 뿐 아니라, 수만 명의 대기자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를 신청하는 곳과 종류에 따른 대략적인 비자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해외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309 비자: 파트너 임시 비자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지원자 75%의 처리 기간: 13개월

   지원자 90%의 처리 기간” 17개월  

- 100 비자: 파트너 영주 비자 [Partner (Permanent) visa (subclass 100)]

   지원자 75%의 처리 기간: 17개월

    지원자 90%의 처리 기간: 25개월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820비자: 파트너 임시 비자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820)]

   지원자 75%의 처리 기간: 21개월

   지원자 90%의 처리 기간: 25개월 

- 801비자: 파트너 영주 비자 [Partner (Permanent) visa (subclass 801)]

   지원자 75%의 처리 기간: 18개월

   지원자 90%의 처리 기간: 25개월 

온라인으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했다면 중요한 삶의 변화(임신 또는 주택 구입)를 관련 부서에 업데이트함으로써, 여러분의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관계를 맺은 기간

진실되고 지속적인 장기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 아이를 가졌다면 비자 처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파트너 영주 비자가 신청에 들어갈 때 파트너와 장기적인 관계에 있다면 2년 안에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인 관계란 최소 3년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아기를 가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의미한다.

4.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파트너와의 관계가 진실되며 최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로는 공동 재정,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서면 기록 혹은 연대 표, 오고 간 서신, 타인에 의한 인정 혹은 인식 내용 등이 포함된다.

5.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호주 법에 따라, 둘 중 한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파트너와 결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결혼한 한 명이 배우자와 법적으로 별거한 상태라면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이전의 결혼 관계를 끝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전 배우자와 영구히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거나, 이전 배우자와 결혼이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파트너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부의 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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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December 2018 5:26pm
Updated 8 January 2019 11:15am
By Nikki Alfonso-Gregorio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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