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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에서 이용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NSW주민과 기업들은 연장된 재정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A general view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Sydney, Saturday, July 17, 2021.

A general view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n Sydney, Saturday, July 17, 2021. Source: AAP

뉴사우스웨일스 전역의 개인과 기업들은 시드니 광역권이 락다운 4주차에 접어들면서 재정 지원금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재정지원금 중 하나인 코로나19 재난 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봉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추가로 발표하며 주민들이 보건 규제 사항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번 주부터 NSW전역의 기업들은 잡세이버(JobSaver)보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7월 말부터는 소기업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NSW주의 개인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재정지원금과 청구 방법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COVID-19 Disaster Payment)은 호주 전역의 핫스팟 지역 주민들에게 매주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코로나 규제가 7일 이상 지속됨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시 비자 소지자와 근로 권리를 가진 유학생을 포함해 적법한 취업 비자 소지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주당 2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상실한 시드니 광역권의 근로자들은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매주 375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상실한 사람들은 6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드니 광역권 외곽의 NSW주 거주자도 통상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전체 목록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 대상이며, 이는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SW 주민들은 센터링크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특별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180 22 66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국어 전화 서비스는 131 202번을 이용하면 된다.
청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은 자가격리나 격리 조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자가 격리, 또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대상자는 NSW 보건부에 의해  한해 적용된다.

14일 동안 격리 또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할 경우 1,500달러가 지급된다. 이 같은 상황이 재차 발생할 경우 새로운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팬데믹 휴가 재난지원금은 세금 환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세 소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180 22 66으로 전화하거나, ''을 인쇄하여 1300 727 760으로 팩스로 보내면 된다.

NSW 코로나19 사업 보조금

((NSW COVID-19 Business Grants)은 락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수익 감소를 겪는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이다.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락다운 기간 동안 겪은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이 30% 하락한 기업은 5,000달러, 50% 하락한 기업은 7,500달러, 70% 하락한 기업은 1만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락다운 시작 후 최소2주동안의 매출과 2019년 6월 과/또는 7월의 매출을 비교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잡세이버 지원금

잡세이버 지원금(JobSaver payments)은 근로 인력 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격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매출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기업은 주당 직원 급여의 최대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소 주당 1,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주당 1,000달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6월 또는 7월에 해당하는 기간과 비교할 때, 기업은 락다운 기간 동안 매출액이 30%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잡세이버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면 2021년 7월 13일 현재 근무 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들은 또 향후 2개월 동안 모든 급여세 부채분에 대한 지급이 유예된다.

잡세이버 지원금 신청은 7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지급은 7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서비스 할 수 있다.

코로나19 소기업 지원금

연간 매출액이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인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규제가 계속되는 동안 2주에 1,500달러의 (COVID-19 Micro Business Grants)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6월 또는 7월에 해당하는 기간과 비교할 때, 락다운 기간 매출액이 30%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은 7월 말부터 받을 예정이며,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뮤직키퍼 및 크루키퍼

뮤직키퍼와 크루키퍼(MusicKeeper and CrewKeeper)는 일회성 지원금이며 지속적인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티스트, 승무원, 음악산업 종사자들에게 2,000달러(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2,700달러)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과 적격성 여부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퇴거 유예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거용 세입자가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며,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최소 25%의 소득이 감소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제한으로 세입자가 렌트비 전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력하여 임대료 인하 협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본드비를 회수하거나 공공보건 명령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전에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집주인들은 최대 1,500달러의 보조금이나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상업용 및 소매용 세입자도 퇴거 유예 기간 동안 영업 중단이나 퇴거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숙자의 임시 숙소를 위해 약 1,2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와 남호주주 지원금

빅토리아주도 이번 주 락다운이 일주일 연장됨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23일부터는 빅토리안 주민들도 (COVID-19 Disaster Payments) 수급 대상이 된다.

락다운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최대 2억 달러의 현금 보조금이 지급되며,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주 전체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 지원금 자동 지급이 이뤄진다.

이러한 혜택은 지난 5월과6월 락다운 기간 설립된 허가된 요식업장 기금(Licensed Hospitality Venue Fund) 및 사업 비용 지원 프로그램(Business Costs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최대 90,000개 기업에 적용된다. 지원금은 각각 3,000달러와 2,000달러로 제공된다.

남호주주에도 여러 곳의 카운슬이7일간의 봉쇄 발표와 함께 호주의 핫스팟으로 선포됐다.

이에 해당되는 애들레이드, 번사이드, 캠벨타운, 찰스 스터트, 홀드패스트베이, 마리온, 미치햄, 노우드 페인햄과 세인트 피터스, 온카파링가, 플레이포드, 포트 애들레이드 엔필드, 프로스펙트, 솔즈베리, 티트리 걸리, 언리, 웨스트 토렌트, 갈러 앤 워커빌, 애들레이드 힐스 카운슬 등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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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1 July 2021 5:41pm
Updated 21 July 2021 7:31pm
By Caroline Riches
Presented by Sophia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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