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기술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떤 도움을?”… 한국, 자가격리 앱 활용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만 놓고 보면 한국 입국자 중 자가격리앱 설치 비율은 100%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A notice at a sub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A notice at a subway station in Seoul, South Korea. Source: YNA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한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 온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자가 격리 앱을 선보였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국자의 81.1%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있다.

고국의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의 설치율이 81.1%라며, 설치를 하지 않은 19% 정도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 옛날 휴대전화여서 앱을 구동시킬 수 없는 휴대전화 경우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만 놓고 보면 한국 입국자 중 자가격리앱 설치 비율은 100%라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도록 하라며,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을 임대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가격리 앱 없이는 입국 불가능”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추적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추적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전담 공무원이 하루 4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하루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자가 격리자를 점검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 앱은?

이런 가운데 4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입국자들이 과연 자가격리를 실행 할 수 있을 지를 묻는 질문에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자가격리안전보호 앱을 만들었다"라고 답했다.

박팀장은 "이 앱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격리자를 1 대 1로 관리했어야 하나, 앱을 활용하면 1 대 10, 20, 3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가격리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먼저 주소와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앱에는 생활 수칙 안내페이지와 전담 공무원 연락처가 담겨있다.

자가격리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증상 보고를 해야 한다. 열(37.5도), 기침, 인후염, 호흡 곤란, 특이 사항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self-quarantine app
Self-quarantine app in South Korea Source: Central Disaster Relief centre in South Korea
오전과 오후 한번씩 자가진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오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

이 앱에는 GPS 추적 기능이 있다. 처음에 등록한 주소를 벗어날 경우 알람이 뜨고,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경보음이 울려  전담자에게서 전화가 오게 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데도 이탈했다고 신호가 뜨는 GPS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팀장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대상자들이 앱의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경우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올 경우 앱으로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팀장은 "휴대전화를 실내에 두고 외출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강력한 처벌 외엔 방법이 없다.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앱 이용자에게는 “GPS가 꺼져 있으면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동주민센터에서 위치 확인 차 방문할수도 있으니 꼭 GPS를 항상 켜주세요”라는 당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기술적 오류를 보고 받는 즉시 수정해 나가고 있다. 완벽한 앱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첨단 기술 도입

자가격리 앱은 사용자 본인이 동의를 하고 자신이 직접 설치를 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 앱은 입국자들에게 필수적인 14일간의 자가진단 체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앱 개발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이용 편의성과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비단 한국 뿐만이 아니다. 대만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에 ‘전자 펜스(electronic fence)를 설치해 집을 벗어날 경우 경찰이 15분 안에 출동하도록 했다.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 추적용 손목 띠를 차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부 호주 주에서는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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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 April 2020 7:58am
Updated 2 April 2020 10:58am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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