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매주 노동자 1명 ‘사망’… NSW 주정부, 강력한 ‘산업 과실치사법’ 마련

코티스 장관은 “근로 중 사망 사고는 비극이며, 업무상 보건 안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한 경우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struction of a highway.

No other mainland jurisdiction has a 25-year maximum sentence for industrial manslaughter, although NSW will be the last mainland state or territory to introduce the offence.

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화요일 산업 과실치사법 의회에 제출
  • 개인 최대 25년 징역형, 기업 최대 2000만 달러 벌금
  • 빅토리아주 최고 형량과 맞먹지만 벌금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더 높아
새로운 산업 과실치사법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업장에서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호주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화요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최대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은 빅토리아주의 최고 형량과 맞먹지만 벌금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더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산업 과실 치사죄를 도입하는 호주의 마지막 주가 되지만, 형량만 놓고 보면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을 갖추게 된다.
세이프워크 오스트레일리아(Safe Work Australi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주당 평균 1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소피 코티스 근로보건안전부 장관은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는 “최악의 사례”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티스 장관은 “모든 노동자들은 하루 일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돌아갈 자격이 있다”며 “근로 중 사망 사고는 비극이며, 업무상 보건 안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한 경우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 사고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직장 내 위법 행위는 현재의 보건 및 안전법 상위 단계에도 포함돼 있으며,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형, 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3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지역 사회 협의 과정 중에 직장 보건 전문가, 안전 전문가, 기업 단체, 법적 이해관계자, 직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과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2019년 건축장 발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아들 크리스토퍼를 잃고 이후 법적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던 파트리치아 카사니티 역시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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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June 2024 2:59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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